하청업체 실체 인정돼도 지휘·감독권 행사한 회사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문] 대구 근교의 A회사에는 7개의 사내 하청업체가 있다. 그 중 B회사와 계약하여 3년간 근무하던 김모 씨는 최근 B회사가 폐업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근무 시 A회사의 작업반장이 하청회사 근로자들을 모아 아침조회를 진행하고 업무관련 지시도 하였다. 월급만 B회사 소사장 명의로 받았는데 이 경우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 회사가 직접고용의 부담을 덜고자 일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사업자 간 업무도급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고용내용이 위장도급이거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에 대하여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인 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하기 위한 노동부'법무부 공동지침은 하청업체가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누가 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수급회사가 유령회사와 같이 사업주의 실체가 없으면 도급회사와 해당 근로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회사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배치·변경결정권·업무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무태도관리권 및 징계권 등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 도급관계에 불과하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적용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B회사의 사업 실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핵심인 지휘'감독권 등을 A회사에서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어 김모 씨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A회사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법 제6조의 2),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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