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숙소가 1년여 증개축 공사 끝에 새롭게 태어났다. 기존의 숙소에 비해 규모가 3배 이상 커지고 명칭도 어업인숙소에서 주민숙소로 바꿔 달았다. 이는 독도가 더 이상 어업인이나 해양 학술조사 연구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일이다.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새로 단장한 이 숙소는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독도에서 근무하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무실 겸 숙소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제멋대로 부르고, 자기네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도 독도는 엄연히 우리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숙소 마련은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해 더 이상 독도가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 무엇보다 2008년 경북도가 '독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나 방파제 건설, 울릉도 경비행장 사업은 물론 최근 정부와 경북도가 함께 추진 중인 울릉도'독도 '녹색섬 프로젝트' 등이 결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는 단순히 국토 동쪽 끝 한 부분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의 주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독도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지원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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