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감면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본금 5천억원 이상의 재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5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는 등 재벌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적용되는 2009년기준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자본금 5억원이하) 15.3%, 대기업(5천억원이하) 21%, 재벌기업(5천억원이상) 19.7%로 감면액 비율이 각각 16.3%, 15.9%, 21.1%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전국 42만개 기업 중 단 678개 기업(상위 0.16%)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51%를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정부 들어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8,2009년도 2억원 초과 기업의 적용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하지만 산출세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율은 이 기간 15.1%에서 16.9%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금 5천억원 이상 재벌 기업에서는 이 기간 17.3%로 21.1%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자본금 5천억원 이상 소수 재벌기업에게 감면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쏠림현상은 급격히 심해지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 2억원 초과 부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감소 혜택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며 "이들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cchee@msnet.co.kr
▶실효세율 : 세법에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 각종 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법정세율로 과세할 때는 각종 공제가 이뤄져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보다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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