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청사 심의 배점기준도 논란

입력 2011-02-22 10:03:03

심사위원 한명에 '입찰 당락' 갈렸다

경상북도가 신청사 및 의회 청사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 구성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허술하게 마련하는 바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신청사 (기본)설계 평가 9개 분야 중 5개 분야를 각각 심의위원 1명씩이 평가했고, 배점이 가장 높은 건축계획분야 심의위원도 총 3명에 불과해 심의위원 1, 2명의 자의적인 평가가 낙찰여부를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경북도청 신청사 설계 평가에서 9개 분야 총점 100점 가운데 38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건축계획분야에서 심의위원 3명 중 1명이 큰 폭의 차이로 평점을 매긴 것이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심의위원회를 48명으로 구성한 뒤 이 가운데 15명으로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꾸렸다.

이처럼 설계심의위원을 15명으로 제한한 바람에 이들을 9개 평가분야로 나누다 보니 심의위원이 1명(5개 분야)에서 최대 3명(2개 분야)에 불과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의 합산 등 공정한 방식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이 지난달 이미 공개된 것도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심의 당일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달리 한 달 전에 공개함으로써 로비의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것.

평가항목별 배점기준도 80, 90, 100점 등 3가지 점수로 단순화해 심사위원 1, 2명이 평가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격차 늘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타 시·도의 경우 한 분야 당 최소 2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토론 후 배점을 하거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관례인데 경북도는 상당수 분야별 1명이 심의를 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경북도의 설계평가 방식은 배점이 높은 분야 심사위원 1, 2명이 마음만 먹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설계심의소위원회가 법적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배점이 낮은 평가분야는 전문가 1명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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