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낙동강 사업 공사구간에서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 좌상은 왼쪽 윗부분에 굵은 구멍이 뚫린 채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구멍은 공사 업체가 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보살좌상은 80년대 초만 해도 있었다고 한다. 지방도를 건설하면서 사라져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공사 때 아예 땅 속에 파묻혔다. 이 좌상은 문화재청이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중요문화재로 가 지정했다.
이 좌상이 겪은 수난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천년의 풍상을 버텨왔지만 개발을 앞세운 현대화 바람 앞에서는 없애야 할 한갓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의 공사만 하더라도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 만약 정부의 공사 강행 방침에 쫓겨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업체가 실수로 훼손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드러난 형태를 보면 이 구멍은 불상이 조각된 암석을 폭파하기 위해 뚫은 발파 구멍과 비슷하다.
이렇게 훼손한 문화재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문화재를 발견하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고 한다. 발굴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다. 각종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공사 현장에서의 문화재 출토는 곧 손실로 이어진다. 문화재 조사와 발굴에 따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수없이 제기된 것이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공사기간도 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데 원칙대로 문화재 발굴을 신고할 업체는 많지 않다. 불합리한 법을 고치지 않는 사이에 지금도 중요한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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