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긴 만큼 돌아온다

입력 2011-01-25 08:12:51

연말정산 시즌 알뜰한 '稅테크'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세테크'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다. 그러나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귀찮다고 미적대면 그만큼 보너스는 줄어든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자료를 전산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해졌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유치원비 등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전산상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숙지하는 건 기본이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는 말은 그저 나온 말이 아니다. 특히 올해 근로소득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다. 그렇다고 '절세'에 손을 놓을 순 없다. 절세 금융상품 등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알토란 상품이 적잖게 남아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 높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졌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1천500만원의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60%(900만원)였다면 총급여액의 20%(800만원)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다. 총급여액의 25%(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다만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한 공제 혜택은 늘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월세와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면세는 없어도 절세는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예전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지만 2012년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마찬가지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가구주만 해당된다.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최소 7년 만기로 가입해야 한다.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된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시에는 납입금액의 22%를 감면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엔 24.2%를 감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득공제상품은 현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집중 점검 대상된다

연말정산을 통한 과다한 '세테크'는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해 전산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도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 부양가족 중복 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초·중·고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과다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위로 만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많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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