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채석단지 소송 논란…공예용 채석장, 쇄골재용으로 변경

입력 2010-11-23 10:19:28

주민들 "소음·분진 度넘었다" 반발

영주 채석단지 내 한 업체가 최근 공예용 채석장에서 쇄골재용 채석장으로 변경해 공장을 운영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A산업은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와 장수면 성곡리에 조성된 채석단지(6개 업체 운영중)내 공예용 골재 채석장을 운영해오다 올해 초 쇄골재용 채석장으로 변경신고를 한 뒤 돌 분쇄기(크라사)를 설치하는 등 지난 9월 사업장을 완공했다. 이 업체는 시운전만 한 상태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그동안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해 조만간 소음·공해방지 시설을 완료한 뒤 사업장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도 이 업체의 공장 가동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석단지는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채석장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영주시에 채석장 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쇄골재용 채석장이 들어설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안정면 여륵2리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수질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A업체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멘트 성분이 섞인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가재가 죽는가 하면 소음과 먼지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폐석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여륵2리 마을 전체를 이전시켜 주든지, 채석장 전체를 돔 형식으로 완전히 덮어 달라"며 "농업용수로 사용 중인 하천물의 환경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공예용 채석장을 쇄석골재용으로 변경, 확장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민원이 제기된 문제는 도의적 차원에서 해결하겠지만, 주민 요구사항인 마을 집단 이주와 채석장 돔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크라사 라인에 덮개를 설치하고 마을 방향과 농경지 방향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소음과 분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마을과 채석장이 들어선 곳은 직선거리로 500여m나 떨어진 곳"이라며 "채석단지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00m 이내에서도 채석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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