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근거 없어…경찰청은 법 개정 반대
대구시가 중구 반월당과 중앙로네거리 간 대중교통전용지구내 불법통행 차량을 막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9개월이 지나 승용차와 택시 등의 불법 통행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자료는 과태료 부과의 증거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이다.
시는 이 때문에 경찰청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불법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반대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불법통행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건수는 651건, 질서협조장(지도장) 발부는 1만56건이다. 단순 훈방조치까지 포함하면 불법통행 차량은 훨씬 더 많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달 1일 불법 주·정차 단속과 통행위반 단속용 CCTV를 각각 두 대씩 설치했다. 시는 이달 중 CCTV 단속시스템을 완성해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시는 CCTV에서 나온 단속자료로 차량 소유자를 해당 경찰서에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과태료의 경우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데 반해 범칙금은 단순 면허정지 수준에 그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뒤 이를 거부하면 소환 및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부담이 크다"며 "더구나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가 아니라 시가 고발한 범칙금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지자체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통행위반차량의 영상기록이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찰청은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한 곳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경우 법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대전과 부산 등 타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