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車 최대 2천만원↓…와인·삼겹살 가격도 '뚝'

입력 2010-10-07 10:53:12

한국과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계와 국민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와인·명품 등 사치품부터 삼겹살, 낙동제품 등 농축산물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폭넓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를 비롯해 섬유, 전기 전자 제품 등 대구·경북 지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가 발효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나 BMW 등 유럽차를 지금보다 최대 2천만원 싸게 살 수 있고, 유럽산 와인이나 삼겹살, 낙농제품, 돼지고기 등 먹을거리의 가격도 한층 저렴해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유럽 수입차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1천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따른 것.

국내 수입차 업계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7.4%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모델에 따라 300만~2천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국내 판매가격이 1억2천590만~2억6천9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S클래스의 경우 930만~1천990만원의 인하 여력이 발생하고, E클래스는 480만~1천40만원을 내릴 수 있다. BMW의 경우 국내 판매가 6천790만원인 528i는 500여만원, 120d는 300만원 정도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9천130만원짜리 폴크스바겐의 페이톤 3.0 모델은 670여만원 떨어질 수 있고, 파사트는 330여만원 인하돼 4천20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아우디는 320만~470만원 안팎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아울러 가솔린 엔진의 유럽식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한 모델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아우디 A1 등 유럽산 소형 가솔린차가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등 차종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와인과 위스키 가격도 내린다.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유럽산 와인은 13%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가령 소비자가격이 대략 3만6천~4만원 선인 프랑스산 무통 카데의 경우 3만1천원 선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EU 각국으로부터 6천379만달러어치 와인을 수입했고, 프랑스산이 3천656만달러(57%)로 가장 많았다.

관세가 20%에 이르는 스카치위스키도 3년에 걸쳐 가격이 매년 내리게 된다. 관세율이 36%에 이르는 EU산 치즈도 가격 인하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대 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격도 내려간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량 중 EU산의 비중은 30%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프랑스산(1만4천t)이 가장 많고, 오스트리아산 1만3천, 네덜란드산 1만1천t 등이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유럽 명품 브랜드도 8~13%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랑콤, 디올, 시슬리 등 화장품도 8% 관세가 철폐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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