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위기의 지방재정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6'2지방선거 이후 새로 당선된 시장이 전임 시장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광역시'도 가운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로 전국 1위인 대구시의 부채도 만만찮아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관련 세금 위주로 된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세원 자체가 없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호화 시청사 건립으로 문제가 된 성남시와 달리 지역의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애옥살이 살림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걷어 나누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분배하는 교부금도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을 전제로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들은 일본처럼 지자체별로 공무원 급여를 차등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넉넉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많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시나 후쿠오카(福岡)현 아카이케(赤池)정의 사례처럼 감원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한다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지 못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파산을 선언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회수해 직접 경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성남시는 자구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론 단체장이 선심'과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문제가 돼도 중앙정부가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파산 지자체의 자치권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뒤 자치권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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