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작은 마을에는 시간도 쉬어 간다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의 95%가 소승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인 라오스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중국으로 둘러싸인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이다.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여러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라오스에는 기차는 물론 잘 정비된 도로조차 찾기 힘들다. 한국에서 1시간이면 갈 거리를 널빤지 하나 깔린 트럭 짐칸에 앉아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을 따라 4, 5시간을 가야 할 정도로 교통 사정이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아직도 전기가 한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밤이 깊어지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과 컴퓨터는 물론 공중전화조차 쉽게 보기 힘든 곳으로, 우리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그런 가난한 나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 '여행하기 힘든 나라'로만 인식되고 있어 아직까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라오스는 몇 년 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꼭 가 봐야 할 여행지' 가운데 당당히 1위에 오를 만큼 서양의 여행자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신비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여겨진다. 푸른 대자연이 숨쉬고 문명에 오염
되지 않은 순수한 미소와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문명의 이기에 물든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마치 시계바퀴가 이곳에서만큼은 천천히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라오스 여행이 주는 경이로움이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서 풍부한 역사적'예술적 유산을 지니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관광지인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방비엥(Vang Vieng)은 마을 전체를 돌아보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라오스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다.
또한, 라오스의 주요 관광지들이 사원 관람 위주의 일정인 반면 방비엥에서는 메콩강을 따라 카약이나 래프팅을 즐기거나 주변에 산재한 동굴로의 탐험과 같은 활동적인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방비엥은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계림과 그 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소계림'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데, 실제로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메콩강을 따라 특이한 모양을 지닌 카르스트 지형의 산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신비로움을 간직한 동굴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드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이 있어 한폭의 수묵화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을 오갈 때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를 심산으로 이곳을 찾지만 많은 이들이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마을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 유적이나 사원 같은 볼거리가 있는 곳도 아닌데 방비엥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현지인보다 여행자들이 더 많을 정도다.
이들 대부분은 낮에는 강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 후 저녁이 되면 레스토랑과 바에 모여 여러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런 모습은 어렵게 시간을 내 여행을 떠나 짧은 일정 안에 많은 곳들을 둘러봐야 제대로 된 여행을 한 것 같다고 느끼는 많은 한국 여행자들의 눈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생소한 광경이지만, 이곳에서 며칠만 머무르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제일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Tip]
# 한국인 무비자로 15일간 체류 가능
라오스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한해 아래와 같이 입국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 대상 :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체류기간 : 무사증으로 입국 후 15일간 체류 가능. 라오스 체류 15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 15일간의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3. 체류기간 연장 : 사증면제기간 15일을 경과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하루 2달러씩 수수료 부과.
4.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5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일 하루당 10달러의 벌금 부과.
# 태국 바트'미국 달러 통용
라오스의 통화는 '낍'(Kip)이지만 인접국인 태국의 통화인 '바트'(Baht)나 '미국 달러'(US Dollar)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종욱(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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