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증여하는 것보다 사후에 차명으로 정기예금 등에 의해 관리
요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돼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도한 고령의 양도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이를 나눠주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종 과세자료를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사항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사후 관리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며,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온다. 이는 재산처분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3년 후에 보내오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갖춰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고 자녀들이 재산을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자가 사망할시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 공제한도 범위에서 제외돼 상속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늘어나 상속세를 더 부담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시행 후 금융재산의 흐름은 언제나 확인 가능하므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줄 것을 예상해 차명으로 정기예금 등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사후 재산분할 및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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