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불법어로 그물과의 전쟁'

입력 2010-04-01 07:28:15

어민들 야간에 대규모 설치 항만청 비상 출동 소동 잦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와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 동촌동 포스코 포항항 인근 어민들이 최근 야간에 자망그물을 대규모로 불법 설치하는 바람에 포항항만청 직원 10여명이 1개월 동안 주'야간 순찰선을 타고 20여차례나 비상 출동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이곳을 자주 오가는 20만t급 등 대형 외국국적 원료선박의 스크루에 자망그물이 걸릴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선박 운항이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진 포항항만청장은 "한달간 회수한 52개 어구 부표로 볼 때 거리 5㎞의 해상 곳곳에 불법으로 자망그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야간에는 레이더로도 그물을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급회전과 제동이 어려운 대형선박의 특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어업권을 둘러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 ㅇ어업협회는 지난달 '포항항 앞바다 포스코 3'4투기장 매립지 인근에 조개잡이를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포항해양항만청 이준형 담당은 "해당수역이 포항 구'신항을 왕래하는 선박의 항로상인데다 인근에 대형선박 정박지가 있어 해상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원회가 불가방침을 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이 걱정된다"고 했다.

포항 청하면 어촌계 일부 주민들도 "영일만항 개발로 인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포항해양항만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 어민 305명은 지난 1999년 조업구역 축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 18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포항항만청 윤치영 항만공사과장은 "이미 행정소송이 끝난 상황이라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1차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의 추가 보상을 위해서는 다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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