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가

입력 2010-03-18 09:28:00

채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자녀에게는 불이익 전혀 없어

(문)A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생활비가 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은 사망하였다. 현재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 그런데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있는가?

(답)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일정한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면책결정이 되면 그러한 불이익도 없어진다. 다만 파산선고 확정으로 자격 등이 상실된 이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실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전직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특수기록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된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 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A의 경우에는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원증명사항에만 기재된다. ②금융기관과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일반적인 통장 개설 등은 가능하다. ③파산 및 면책이 있다고 해도 주소 이전은 가능하고 파산 및 면책에 따른 불이익도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녀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053)745-2233

2001mirage@naver.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