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 트렌드 도시형생활주택, 새해엔 탄력 받을까

입력 2009-12-31 07:20:47

대구 아직 승인신청 없어…단독가구 증가'기준 완화는 호재

▲국토해양부가 올 5월에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직장인, 신혼부부, 싱글족 등 1
▲국토해양부가 올 5월에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직장인, 신혼부부,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빌라, 원룸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직장인, 신혼부부,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다. 국토해양부가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올 5월 도입한 것이다. 단지형 다가구(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으로 나뉜다. 원룸형은 욕실과 부엌이 설치돼 가구별로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 기숙사형은 취사, 세탁, 휴게시설을 함께 쓰는 주거형태이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김종도 과장은 "아직 대구에는 사업승인 신청 건수가 한건도 없지만, 주택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건축 규제가 완화된 부문이 많아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배경

소형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살 만한 소형주택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 2인 이하 가구는 1985년 183만6천가구에서 2005년 669만2천가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비중은 2001년 84%에서 2007년 62.5%로 줄었다.

소형주택의 경우도 2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가구 이하 단지로 분할하거나 연접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독신자, 홀몸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가구=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수 있다.

▷원룸형=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로, 가구별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에 주거공간을 만들 수 없다.

▷기숙사형=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30㎡ 이하로, 취사장'세탁실'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쓴다. 역시 지하층에 주거공간을 만들 수 없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이며, 원룸형 및 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유형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일반 공동주택과 다른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20가구 이상의 경우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됐다. 주차장 기준도 까다롭지 않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 규정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리사무소, 비상급수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성이 낮은 부대 및 복리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의 경우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30㎡당 1대)이다. 직주(職住)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를 0.5배 이상으로 낮췄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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