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언하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입력 2009-12-22 08:42:45

소득 많은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앞두고 국세청이 최근 '더 돌려받는 법'을 내놨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맞벌이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와 관련,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숫자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주택자금 빌리셨나요?

금융회사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근로자를 비롯해 가구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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