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각 기초단체별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지급건수와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일면서 지급조건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의 경우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은 5천626농가, 17억710만원이 각 구·군에 배부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1만8천94농가, 50억2천700만원에 비해 농가 수는 31%, 지급액은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급 기준이 농지 경영자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뀌면서 감소한 것.
농지가 없는 중구, 서구, 남구 등은 지난해 1천521명, 65억8천16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성구도 지난해 1천873농가, 3억9천270만원에서 올해는 60농가, 810만원으로 3% 선에 그쳤고 달서구는 3천859명(8억4천740만원)에서 올해는 94명(160만원)만 신청, 2% 수준으로 격감했다.
경북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경북지역 각 시·군에 배부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5만1천300가구, 921억원으로 지난해 17만8천698가구, 1천억원에 비해 지급 농가는 15.4% 줄었고, 지급액도 7.8%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규 진입조건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이 넘으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1996년 이후 신규 취득 농지는 농지 소유자 확인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1만㎡ 이상 경작, 연간 수확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농지를 승계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실제 농지 경작자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 혜택이 가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농사짓지 않고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원천봉쇄됐다"며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등 부당 수령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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