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制가 기업이전 편차 부채질

입력 2009-12-07 09:35:18

수도권 기업 이전, 대구경북 4년간 11곳, 충청 강원권 159곳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가는 수도권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충청 이남지역으로 내려오는 기업은 거의 없다. 기업이전이 수도권 인접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7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사전 검토자료를 통해 "2005년 이후 올 9월까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면 대전·충남·충북·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만 집중돼 왔다. 다른 지역에는 전무하거나 연간 1개 업체 정도에 불과했다"며 보조금 지원제도에 따른 기업 지방이전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대구에는 2005년 3개·2006년 4개·2007년 3개의 기업이 왔다가 2008년부터는 아예 없고 경북에선 2008년에만 1개가 있었다. 반면 대전·충남·충북·강원 지역의 이전기업 수는 모두 159개로 지방 이전 기업 223개 중 71.3%가 사실상의 수도권이 되어가고 있는 충청 이북에 몰렸다.

이 자료는 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을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상시고용 30명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이전기업중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연평균 11.7%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자료는 또 "내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18.97%로 낮추기로 했으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19.24%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에 약 2조4천여억원의 세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하지만, 내국세 감소·교부율 하향조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으로 실제로는 1조5천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분권교부금 제도와 관련, 교부금대상 지방이양사업들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운영시한도 한시적이 아니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현안 수요를 위한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자료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재해대책 수요 50%·지역현안 수요 30%·정부나 지자체 시책 수요 20% 등으로 교부돼 왔으나 재해대책 교부금 중 최근 4년간 실제로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된 것은 평균 40%에도 못미치고 나머지는 재해예방이나 인센티브 용도로 교부됐다. 이중 10%를 지역현안 수요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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