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우선 2008년 말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돼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인적 및 특별공제 항목의 금액이 바뀌었다. 인적공제 부문에선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종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중 종전 자녀'형제자매는 만20세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경우 종전 남자 만 60세'여자 만55세가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작년까지는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되지 않으며, 70세 이상자의 추가공제 금액도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항목 중 교육비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1인당 교육비 공제 한도가 종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에 대해선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 종전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중 선택해야 했으나 올해 귀속분부터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의료비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의료비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대상 의료비로 한다. 기본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는 만25세인 자녀의 치료비를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출한 경우에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부(父)가 만10세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부(父)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母)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 2009년도 중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및 임차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외국에 소재하는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금액(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하는 진료비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 다만, 부양하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등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053)746-2211.
▨의료비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할 것들=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영수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 몇 가지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단,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내역서는 의료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콘택트 렌즈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위드VIP자산관리㈜ 본부장 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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