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외형에만 치중 소방설비법 개정해야

입력 2009-11-18 07:56:09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열기나 난방 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얼마 전 부산 실내사격장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었다면 이토록 많은 인명 사망사고로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소방기본법을 보면 시설물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이 제각각이다.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 그리고 평수에 따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건물의 평수가 넓든 좁든 화재가 일어나면 같은 건물이나 옆 건물로 불이 번져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건물마다 소화전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법을 모두가 알 수는 없다. 소화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법은 건물 관리자 이외에는 모른다고 본다. 나 역시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한참을 들여다보고 익혀야 가능하다. 만약 여성들만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초기 진압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소방관련법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이유나 건물 상주 인원 수가 적다고 해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많은 빌딩과 건물들의 소화 시설을 살펴보면 화재 경보기와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가장 기본적인 화재에 대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스프링클러의 설비가 부담이 된다면 다른 소방 시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좀 더 실용적인 소방 설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이용자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자동 소화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초기에 진압한다면 인명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만을 갖춘 소방법이 아닌 방재에 효과적인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진관(경북 경산시 하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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