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천리 매립장 탄소배출권 年 50억 번다

입력 2009-11-05 10:30:07

가스사업 전국 첫 UN 승인

대구 달성군 방천리 위생 매립장 발생가스 에너지화 사업이 전국 최초로 UN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아 연간 5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5일 UN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 산하 CDM집행위원회로부터 '탄소배출권' 인준을 받고 탄소배출권(CERs)의 발행이 공시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1차 모니터링 실적에 대한 기관의 검증과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이달 2일부터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인증 사실이 공시됐다"며 "이번에 발행된 탄소배출권 판매시 300만유로(약 50억원)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269억원을 들여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10월 준공,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제한 가스 대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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