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원 근거법 마련됐으니 면허 되사야"-대구시 "자구노력 먼저
이달 28일부터 택시 감차 보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감차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3천대는 줄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지자체가 공급 과잉 택시에 대해 감차 보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택시 사업 면허를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감차를 할 경우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택시 증차를 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이른 만큼 시가 보상을 통한 감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발전협의회 김순락 회장은 "현재 대구시내 택시는 20% 이상 과잉공급된 상태"라며 "인구수와 차량등록대수를 감안하면 택시를 최소한 3천여대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법인택시조합 부이사장은 "법인택시는 2000년 가동률이 80.4%였지만 8월 말 68.4%로 떨어졌고 실차율(총 주행거리 중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도 2001년 60%에서 9월 말 47%로 13% 하락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강원 춘천시는 8월 택시 30대가 감차를 신청, 대당 2천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업계 자구노력이 먼저다
대구시는 감차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보상 감차 등 인위적인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허용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보상 감차를 하면 오히려 개인택시 면허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시는 서비스 개선이나 업체 대형화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개인 면허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감차보다 택시면허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찾는 것이 먼저"라며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없애는 등 서비스 향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내 택시 과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택시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대구시내 택시 보유대수는 1만6천964대로 과잉률이 3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전 9.2%, 서울 15.3%, 부산 17.7%의 2, 3배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인천(31.8%)보다 약간 높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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