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됐을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2년 차인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 15 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빈발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예산안이 대부분 연말에 가서야 국회를 통과됐다. 정기국회 회기만으로는 안돼 임시국회까지 소집했다는 뜻이다. 법정시한은 3공화국 출범 직후인 1962년 헌법 개정 때 명문화됐다.
그러나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선거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가 법정시한을 열흘 이상 앞두고 일찌감치 예산안을 처리, 졸속 심의 논란을 불렀다. 1992년 대선 때는 11월 20일,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는 각각 11월 18일·11월 8일 처리했던 것. 반면 2007년 대선 때는 법정시한을 넘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부터 연속 3년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이는 여소야대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대선을 치렀던 2002년을 빼곤 모두 법정시한을 위반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7년까지(2002년 제외) 모두 연말에 처리됐고, 2004년에는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가까스로 통과되기도 했다.
결국 법정시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실상 사문화한 셈이다. 때문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