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 연안의 일정 수심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또 울진 왕돌초 인근 일부 수역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 금지 구역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 해안선에서 수심 400~429m까지 안쪽 수역은 경북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 허가받은 근해 통발 어선들도 대게를 잡을 수 없다. 특히 암컷 대게의 주 산란·서식 장소인 울진 왕돌초 인근 일부 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자원 포획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지속적 보호·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구 온난화 등 수산 자원의 서식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몸길이)을 조정했다. 참조기는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참홍어는 포획·금지 체장을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최대 폭) 42㎝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게 포획 금지구역 강화 방침에 따라 어민들 사이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안 자망어민들은 반기는 반면 연안 대게 통발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
자망어민들은 "이는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근해 홍게통발과 연안 자망협회 간의 업종 분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결국 수심 400m 이내에는 그물로만 대게를 잡을 수 있고, 통발로는 잡을 수 없다는 정부 측의 판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안 대게 통발협회 측은 "결국 정부가 머릿수가 많은 자망어민들의 손을 들어 주고 연안 대게통발 업자들은 배제한 일방적인 고시"라면서 "수년간의 연안 대게잡이 경험으로 볼 때 기존의 150㎜ 통발어구를 사용하더라도 암컷대게는 물론 심지어 포획 가능한 9㎝ 대게조차도 빠져나가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대게 포획 금지구역 강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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