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중국서 음주운전, 꿈도 꾸지마

입력 2009-09-08 15:26:27

중국의 음주운전 단속은 한때 느슨했다. 단속 자체도 가물에 콩나 듯 했고 공안(경찰)의 장갑 낀 손에 입김을 불거나 아니면 공안이 차안으로 머리를 들이 밀고 킁킁대며 직접 냄새를 맡는 식으로 실시됐다. 자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국 정부는 최신 장비를 동원하여 8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음주운전 빈발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국 공안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3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만취 운전자의 경우 구류 15일에 운전면허 6개월 정지의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또 만취 운전으로 1년에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내 재발급이 안 된다. 영업용 운전면허의 경우 5년 이내에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혈중 알코올 함량이 0.2㎎/㎖ 이상, 0.8㎎/㎖ 이하를 음주운전, 0.8㎎/㎖ 이상을 만취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전보다 단속 대상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인들의 음주운전 행태는 어느 정도일까.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만취 운전으로 구류된 한국인은 2008년 5명, 2009년은 7월까지 4명이라고 한다. 현재도 한국인 2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구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에 따르면 영사관에 보고되지 않는 구류 외 음주단속 건수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적잖은 숫자다.

중국에서의 음주운전은 중국 법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전 상하이 주재 한 회사의 한국인 간부 부인이 실종 신고된 적이 있는데, 영사관이 수소문해 보니 그 부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구류중이었다. 중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해버리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다소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류 처분의 집행 방식이다. 예전에는 적발 즉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는데, 요즘엔 행정구류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는 등 다소 합리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구류일을 며칠씩 나누거나 주말을 이용해 구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장창관(중국 교민'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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