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외국인과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바꾸고는 있으나 실제 임용 실적은 미미하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해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관리 체계로 개편한다는 취지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안보 기밀유지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외국인을 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공무원 수는 국립대교수 29명을 제외한 국가직 3명, 지방직 30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역시 사정은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내 민간인 비율은 지난해 말 52.7%였으나 올 들어 42.3%(5월 말 기준)로 낮아지면서 40%대로 추락했다. 이 중 15개 부 단위의 민간인 채용 비율은 30.6%에 그쳤고 외청은 더욱 낮아 29.5%에 머물렀다. 특히 금융위원회, 노동부, 법제처,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특허청 등은 외부 임용이 전무했다. 결국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나 승진 잔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조직의 취약한 경쟁력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가 외부 전문가의 발탁이다. 이런 식으로 외부 전문가 발탁은 뒷전으로 미루고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할 거면 무엇 하러 외국인과 민간 인력 채용 제도를 만들었는가. 폐쇄성을 깨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적극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공무원 조직은 국가 전체 경쟁력의 잠식 요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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