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수 9700억 증가, 대구는 1700억에 그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정이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라는 조사 자료를 통해 "과세권만 이전하는 것은 단기적 대응책"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비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은 늘어난 재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대구 경북 등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전국 각 시도의 재정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9천667억원과 7천957억원이 늘어나는 데 반해 대구는 1천719억원, 경북은 52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세제 도입에 따른 ▷각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 정부 측과 조정한 후에 세제 도입 시기를 확정,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자주적 지방재정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 이윤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를 위해서라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세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완화 방안으로 ▷국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단일 비례 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국세 결정액으로 한 차등 세율 적용 방식 ▷독립된 소득세원의 지방소득세 도입 ▷지역별 소비 지출에 대한 반영 비율 차등화 ▷결합 지표를 적용한 세수 배분 방식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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