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입력 2009-07-31 10:07:32

교과부 내년 시행…재학 중 이자도 유예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될 때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현장 발표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도 빚은 갚아야 하니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 제도는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어서 대학 졸업 후 1, 2년 이내에 취직을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출을 받는 즉시 이자가 발생하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없어도 원리금을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월 현재 1만3천804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다.

교과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교과부 장관은 "현 제도에서는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매진할 수 없고 결국 부모 부담으로 전가되는 탓에 신세대의 의타심을 유발한다"며 "앞으로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못 가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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