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경매-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제도

입력 2009-07-30 07: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근저당 등 물권(物權)보다 먼저 대항요건(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갖춘 임차인에게 매수인에 대항하여 자신의 잔여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대항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인 채권(債權)을 물권(物權)화시켜줌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자격도 부여했다.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배당제도는 198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권리상 순위는 뒤지더라도 채권자나 보증금이 큰 임차인을 제치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 주는 제도이다.

첫째, 경매개시결정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둘째,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 소액으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은 제도 첫 시행 이후 5차례 개정됐다. 예컨대 2008년 8월 21일 이후 최초로 근저당이 설정된 대구(달성군 제외)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천7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한다. 이 때 소액 최우선배당 대상자에게는 확정일자가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지만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 임차인은 최우선배당에서 제외된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근저당 등 담보권 등기일과 우열을 따져 순위대로 배당을 할 따름이다. 셋째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한다. 예컨대 낙찰대금, 이자 등 총 배당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할 금액은 5천만원이고 이 때 소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5명이라면 각자 1천만원씩만 배당받을 수 있다.

법 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 스스로가 정보의 바다라고 믿던 곳에서 퍼 올린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소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경매 시에 나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익히고 배워야 한다.

리빙경매 하갑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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