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CDMA부품 불공정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대해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 과징금은 2007년 10개 합성수지회사의 담합 사건에 부과된 1천45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공정위는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쓸 때는 로열티를 자사제품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로열티 상한은 자사 제품을 사용할 때는 20달러,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쓰는 곳에는 30달러로 설정했다.
퀄컴은 2000년 7월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CDMA 모뎀칩과 RF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2004년까지는 분기당 평균 420만달러, 그 이후에는 분기당 820만 달러로 조사됐다.
퀄컴은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기존 로열티의 50%를 내도록 계약을 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영업으로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에서 한국의 이오넥스, 대만 VIA 등 경쟁업체의 진출이 제한됐고 이를 통해 2002년 이후 98%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장에서 퀄컴의 매출액은 2007년 전체 매출의 35%인 38억7천만달러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퀄컴이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송상민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모뎀칩과 RF칩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부품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구매 단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칩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한국 휴대전화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므로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모뎀칩이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전화의 핵심 장치이다.
※RF칩이란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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