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법 대리·재투표 의혹 제기

입력 2009-07-23 10:12:44

한나라 "대리투표 없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표결 처리와 관련,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를 표시한 A, B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으며, C의원의 경우 의장석 주변을 지켰고, 이윤성 부의장은 의장석에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법 수정안에 대해 기권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160명 이상 참여했는데 대리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표결을 많이 방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도 문제삼았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1차 투표 후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과반수가 안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면서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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