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어려운 56개 법률안 알기 쉽게 고쳐

입력 2009-07-21 09:54:23

'양양하다→높이다, 연부→해마다 나누어, 소정의→정해진'

법률안의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6개 법안을 알기 쉽게 고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특징은 한글화이다. '앙양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는 '높이다'로, '연부'(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는 '해마다 나누어'로, '도괴'(조세특례제한법)는 '붕괴'로 고쳤다. '멸각하다'(조세특례제한법)는 '없애버리다', '사위'(詐僞·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는 '거짓', '장리하다'(掌理·국군조직법)는 '관장하다'로 각각 바꿨다. 다만 '儀式'을 '의식(儀式)'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또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개임(改任)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도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법령 이름·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했고,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파악이 어렵거나 복잡한 문장도 표현을 간소화했다.

법제처는 제안 설명을 통해 "법 문장은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며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과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 해체 및 철거에 앞서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됐으면 해체·철거 작업을 전문 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