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교육 실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건설업체 배려 등을 위해 칼을 뽑고 나섰다. 낙동강 9조7천억원 등 총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
공정위는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입찰 담합 근절 교육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기관이다.
공정위는 지난 주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는 한편 지난 주말에는 입찰 공고가 끝난 15건의 턴키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 직원 11명을 파견해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본부 카르텔조사국과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지방사무소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한 입찰경쟁 유지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찰 담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으로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을 토대로 입찰 담합 징후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신고 혹은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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