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최창영 국회 법사위 파견 판사

입력 2009-07-13 07:00:00

"양육권 판결할 때 가장 큰 고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판사다. 판사와 국회의원은 그런 점에서 미묘하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파견된 최창영(42) 판사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다가왔다. 그래선가 1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시점에 국회 근무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지방법원과 포항지원 근무를 거친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사법 절차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제틱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법관직에 더 맞는 것 아닌가요? 하는 일이 정적(靜的)이기 때문에 판사가 너무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과 검사 생활을 거친 그는 주저 않고 판사의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 판사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철한 머리와 함께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는 선배들의 말을 수백번씩 되새기면서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물론 그도 가사와 민사, 형사 재판을 수없이 맡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도 했을 것이다. 그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가사 재판이었다"며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맡느냐를 결정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형사 사건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힘겨운 소송을 할 때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따뜻한 판사의 가슴'이 느껴졌다.

그는 국회 파견 생활의 소회를 묻자 "바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몰랐지만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이 고향이지만 첫 돌이 지나 대구로 이사온 그는 명덕초, 경복중, 능인고,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했다. 최영록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이 친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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