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규제한 신문법 제10조를 한나라당이 존치키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일부 중앙지들에 일방적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란 각계의 비판을 수용, 여당이 이 조항 삭제 방침을 거둬들인 것이다.
신문법 제10조 요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신문고시를 통해 신문시장 불법 행위를 규제해 왔다. 중앙지들의 무차별적인 고가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 신문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어 장치가 살아남았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전보다 오히려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후퇴했다는 게 公論(공론)이다. 정부의 신문 지원이 몇몇 특정 신문을 위한 지원으로 변질'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법 경우 핵심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으며 지역신문 기금 중 소외계층 구독료 및 NIE 지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정부 광고 역시 일부 중앙지들은 수백%씩 증가했지만 지역신문은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차제에 정부'여당은 지역신문 기반을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다른 정책들도 같이 철회해야 할 것이다. 여론 독과점과 같은 폐해가 뻔히 보이는 일간신문의 복수 소유 허용이나 유가 부수 인정 기준을 구독료의 50%(현행 80%)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부 중앙지에 절대 유리한 반면 지역신문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지방 살리기란 큰 틀에서 지역신문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여당이 이제부터라도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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