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금융 유통업은 비교적 느긋한 반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등은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편법 고용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 정치권 및 노동계가 편법을 부추긴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 650명을 정규직화하고 1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꿨다. 대구은행은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이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실상 정규직으로 흡수해줄 방침이다.
증권·보험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대다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대구백화점 등 백화점업계,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소매점 업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 유통·외식·제조업체 등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고용한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만 정규직화할만한 재정 여력이 없지 않느냐. 정규직화하려면 4대보험, 퇴직금 충당 등 종업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형편에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숙련된 직원을 2년 됐다고 내보낼 수도 없다. 법을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법안을 만들어놨다"고 발끈했다.
중소유통업체 한 관계자도 "중소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주부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 스스로가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다. 정규직을 하려면 월급에서 4대보험을 일정 부분을 떼야하는데 직원들이 안 할려고 한다. 그런 것 뗄 바에야 월급 더 달라고 말한다. 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법을 무시하고 지금 있는 비정규직 형태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협력업체 간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감이 줄어 비정규직들을 이미 상당수 정리를 했다.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도 지금 당장 나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서류상 재입사를 한 것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고 했다.
달성공단의 한 업체 간부는 "언제든지 일거리가 줄어들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해 비정규직 문제를 피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성서공단 노조 김희정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기다린 사업장은 드물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을 해고했거나 장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외주로 돌리는 등 '대비'를 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폐기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하는 등 재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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