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77'여) 씨에 대한 국내 첫 존엄사 시행은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김 씨는 16개월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했다.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김 씨의 尊嚴死(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떼면 곧바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은 빗나갔다.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미약한 호흡을 하고, 혈압과 맥박도 정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인간은 스스로뿐 아니라 他人(타인)의 죽음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존엄사 문제는 특히 그러하다. 김 씨의 경우로 보아 앞으로 존엄사 결정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보다 광범하고 철저한 의학적 검증과 함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첫 존엄사 케이스에서 느끼듯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의 편의성에 따른 생명 경시 풍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해야 한다. 또 빠른 법제화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가이드라인을 통일하는 등 논란 가능성도 줄여야 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사례가 다른 만큼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남'오용의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법제화는 곤란할 것이다.
존엄사 문제의 큰 논란 중 하나는 자신의 결정이다. 김 씨도 의사표시는 할 수 없었지만 평소 연명장치에 대한 거부 뜻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그러나 대부분 불의의 사고로 뇌사나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참에 장기 기증처럼 존엄사에 대해서도 유언장이나 서약서 작성 같은 사회운동을 펼쳐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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