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제기능 못한다…대구경북 적정설치율 열악

입력 2009-06-09 09:12:54

문턱 없는 출입구, 장애인용 세면대와 대변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고 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한 시설은 절반을 겨우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용 시설의 구색만 갖췄을 뿐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10만7천730개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 지역의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9.9%로 2003년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제대로 설치한 '적정설치율'은 6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83.5%), 울산(82.7%)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로 7대 대도시 중하위권(5위)에 속한다.

경북은 오히려 2003년보다 장애인 시설 수준이 더욱 열악해졌다. 2003년에는 73.5%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9.5%로 4%포인트 하락해 16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적정 설치율은 고작 51.3%에 불과했다.

특히 편의시설 가운데 세면대(33.5%), 대변기(33.8%), 소변기(42.8%), 점자블록(27.7%), 높이차이 제거(43.9%), 주차구역(50.8%), 유도·안내시설(16%) 등이 적정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장애인용 세면대가 있다고 해도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은 문제점이 있고, 대변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의지 손잡이나 별도의 누름 장치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다.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중화장실(43.6%), 도·소매시장(53.3%), 일반숙박시설(47.2%), 여관(49.3%), 운전학원(45.8%), 기숙사(43.9%), 연립주택(47.9%), 자연공원(36.8%) 등이 대표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등 시설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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