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尊嚴死(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식물인간 상태인 이모(77'여) 씨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반향이 큰 것이다.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 요건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진입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 표명으로 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사망하는 말기 암, 뇌사환자가 연간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병원은 2007년 암으로 사망한 656명 가운데 가족의 뜻에 따라 85%인 436명에게 연명 치료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존엄사가 생명 경시의 오'남용으로 흐르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환자의 의사였다. 비록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소 가치관과 신념으로 볼 때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급박한 발병으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못 밝힌 환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사회의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요구하는 연명치료 중단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회복 불가능에 대해서도 대법관 사이에서 기대 생존기간을 4~6달로 다르게 보는 이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존엄사는 죽음을 인간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오'남용을 막는 까다롭고 제한적인 원칙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존엄사를 악용한 안락사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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