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숙원인 自主財源(자주 재원) 확보가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14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립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3.9%에 머무르고 있다. 총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목의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간 貧益貧富益富(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하고 지자체장의 인기 영합성 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붙는 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역 간 소득 편차에 따라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늘고 적은 지역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나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 경쟁에 나설 경우 지방의 과세 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도 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율(10%) 중 1%를 재원으로 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최종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세수가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 간의 세수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 방안이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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