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창업을 준비중인 A씨는 얼마 전 한 카드단말기 판매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업체 직원은 "조만간 창업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그 직원은 "영업을 하려면 카드단말기가 꼭 필요하니 구입하라"고 권했다. A씨가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따져묻자 그 직원은 A씨가 최근 참가한 모 단체 교육 수료자 명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그리 안일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자 역시 그 단체의 최근 교육 수료자 명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명단에는 교육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상호, 수료일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교육 수료 직후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B씨도 "교육을 가보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는 교육생들을 심심찮게 만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그런 일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 기독교 관련 이트 운영자 C목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C목사는 해당 홈페이지에 특정교단 소속 교인들 명단을 불법으로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도 도를 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2004년 1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3만6천여건(11월 기준)으로 4년 새 두 배나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개인 인터넷 이용자 4천명과 민간기업 2천8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 94.8%가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중 30%는 평균 4.73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들도 검증된 웹사이트만 이용하고 개인 방화벽 설정, 정기적인 암호 변경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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