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가 주택을 표본조사(981호)해 보니 38%(372채)의 본채 지붕재가 슬레이트이고 그 중 67%(249채)는 30, 40년 낡은 것이라는 환경부 자료가 나왔다.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10% 안팎의 석면이 빠져나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변 토양과 물받이 등에선 실제 석면이 검출됐다고도 했다.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셈이다.
이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대량 사용된 것이다. 당시 40만 호 지붕 개량이 이뤄졌고 그 중 80%가 슬레이트여서 현존 농가 본채 123만 채 중 31만 채의 지붕이 낡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본채 외에 아래채나 창고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슬레이트 농가주택은 82%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있다.
농가 슬레이트는 도시 빌딩용 석면들과 달리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걸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중심의 농촌가구들이 300만∼400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를 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슬레이트 위험성을 알더라도 대충 파묻지 않을 수 없는 게 농촌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니고는 이 일을 맡을 주체가 없다. 슬레이트 지붕의 탄생에 국가 책임이 막중함을 고려하면 그러는 게 옳기도 하다. 석면이 풀풀 날려 접근조차 기피하는 재해지역으로 전락해 가도록 우리 농촌을 방치해서 안 된다. 석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 얘기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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