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전송' 등의 글을 올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가 풀려난 것이다.
지난 1월 박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허위 사실 인식'과 '공익을 해할 목적' 여부다.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그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가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구성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공방을 떠나 차제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1991년 개정 이후 그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루 수십만 건에 이르는 인터넷 글 중엔 합당한 근거, 나름의 논리를 갖춘 것도 있으나 허무맹랑한 주장, 터무니없는 비방을 담은 것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글들에 대해 일일이 사법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겠지만 미네르바 글처럼 사건화할 경우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 이후 허위인 줄 몰랐다,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는 식의 글들이 난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또한, 의도와 달리 결과가 나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개정하든지, 다른 법조항을 마련하든지 악성적인 인터넷 글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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