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13일 중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한다고 한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새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강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의장성명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고와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의장성명은 결의안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회원국 의지에 따라 즉각적인 대북 제재의 길이 열려있고 분위기 또한 이전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방법과 북한이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의 실효성이다. 2006년 10월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 1718호는 세부적인 제재 절차 이행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의장성명은 결의안 1718호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WMD 관련 품목을 판매, 이전하지 못하도록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와 관련자 여행 제한, 화물검색 등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제재 대상 명단도 서둘러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북 제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더 이상의 망동은 자기 발등 찍는 짓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중대한 메시지를 오판할 경우 혹독한 대북 제재가 뒤따름을 알게 해야 한다. 정부도 실효적인 대북 감시와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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