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광장] 전 국민 의료보장을

입력 2009-04-07 11:06:40

영리보험사 실손 의료비 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 흡수하자

"병원, 아직도 돈 내고 다니십니까?"는 어느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 광고 카피다.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로 의료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의료비를 두 군데로 나눠 청구하여 받는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며 또 하나는 '환자 개인'이다.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낸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두 보험자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아 의료기관에 내면 자신의 '재산'은 한 푼도 축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의 순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은 '돈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할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 혼자서 의료기관에 전액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는 환자가 이에 해당되는 '의료비'부터 마련해야 한다. 만약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환자 혼자서 의료기관에 내지 못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어렵게 '의료비'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내고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국민건강보험처럼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영수증이 보험사에 접수된 이후 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보험 약관'에 딱 맞는 지급 조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위반된 계약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찾으려는 보험사의 '보험금 사후 심사'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보험금(의료비) 정산'이 끝나 있는데,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금(의료비)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정산되지 않고 보험료를 낼 때도 정산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가 되었을 때가 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 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가 가려지기 위한 '출발선'이 된다. 그렇기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내더라도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마련용 적금'이라도 따로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 한 곳에서 의료비 100%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다 받으면 보험자 하나로 전 국민 완전 의료 보장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보험자'를 두 군데로 나눠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용도'는 95.8%가 의료기관에 준 '의료비'였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사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장해 진단을 받기까지 의료비가 발생하면 장해보험금의 일부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비로 쓰일 수 있다), 일부 질병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기준 8.9%에 불과했다. 8.9%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사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 보험료(보험사는 적립용 보험료는 만기 환급금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돌려받지 않더라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하다) 등'임을 단호히 말할 수 있다.

환자가 혼자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사업비와 적립 보험료'를 낼 바에는 차라리 '실손 의료비 지급용 보험료'만 국민건강보험에서 흡수하면 가입자에게 훨씬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보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100% 의료비를 내면 보험료만 낮아지는 게 아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받기 위해 우선 내야 할 의료비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 보험금(의료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과잉 진료 운운하며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보험료를 한 보험자에게 몰아서 내자는 목소리를 높일 때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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