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행정관 '향응 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 오는 7월 7일까지 100일간 직원들을 상대로 고강도 내부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내부 감찰의 범위는 기본 복무 태도는 물론 부적절한 민원과 청탁, 업무와 관련있는 일선 공무원·업자들과의 술자리, 금품 수수 가능성 등 모든 비위 행위다.
감찰팀도 기존 인원(7명)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평소보다 대폭 확대됐으며 각 정부부처에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부 감찰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몸조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금주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저녁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고 사적인 모임이나 약속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확대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앞선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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