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차, 디젤 혼유사고도 보험 보상

입력 2009-03-31 06:00:00

다음달부터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입되는 혼유(混油) 사고를 당하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가입자가 중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면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입되는 혼유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는 혼유사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편화돼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5월부터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면 가입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재청구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근로자 재해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근로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는 고객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유사한 보험상품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비례분담 원칙이란 실비보장 보험에 2개 가입한 뒤 수술·입원비가 1천만원 들었을 때 보험사는 해당 비용을 500만원씩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위험보험료를 증액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이 사실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면 특별계정(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들은 보험 관련 용어와 약관 내용도 통일해야 한다. 보험 관련 용어를 통일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약관이 적용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보험약관 개선

▷주유소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5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위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시 근로자 재해보험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

▷해외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시 간병보상 특약과 연금식 분할수령 특약이 가능하다.

▷상해약관과 질병약관의 입원일수 계산방법을 통일해 분쟁발생시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을 적용한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비례분담 보상내용을 설명할 의무 부여.

▷지급의무가 없는 가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고의, 중과실 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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