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금을 횡령한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공금횡령 직원들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의 공금횡령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공직자 490명 가운데 수사기관이 적발한 159명(32.4%)은 모두 사법처리됐다. 반면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331명 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128명에 그쳤고 나머지 193명(58.6%)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천만 원 이상의 거액 횡령 113건 중 형사고발되지 않은 것이 40건(35.5%),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47%, 1천만 원 미만은 무려 78%가 자체징계로 끝났다.
얼마 전 서울 양천, 용산구청, 전남 해남군에서 드러난 장애인'저소득층 보조금 횡령사건은 공무원의 공금횡령이 더이상 '생계형'이 아님을 보여줬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무장과 함께 형사처벌이라는 제도적 징벌이 없으면 공무원 처우 개선에 상관없이 비리는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감사원이 5월 중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횡령 범죄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공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를 횡령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다.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자체 솜방망이 징계로 얼버무리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범죄를 짓고도 누구는 자체징계로 끝나고 누구는 사법처리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또 자체징계는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공공부문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공직자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풍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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