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인다]보험료 인상

입력 2009-03-19 06:00:00

4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 보장한도 축소

통상 수입이 줄어들거나 경기가 좋지 못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축 하면 금리와 비과세. 펀드 하면 수익률과 위험 등을 따져 가입하지만 보험은 마땅한 판단기준이 없다.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이 권유하거나 홈쇼핑 등을 보다가 좋다싶어 가입하는 것이 전부다. 또 보험은 장기상품이다. 그런 선택과 상품 특징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최소한 필요한 것이 위험관리인 보험이다. 우리가 하는 돈을 위한 행위를 크게 구분해 보면 돈을 모으는 일, 돈을 불리는 일, 돈을 지키는 일이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역할은 저축과 펀드, 주식과 부동산으로 꼽는다면 돈을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보험이라 할 수 있다.

4월부터 민영 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달 11일 국회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제한해 의료 이용량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률이 제출됐지만 이와 별도로 손해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의료비 보장한도가 축소된 상품을 4월부터 내놓을 계획이다. 민영의료보험은 병원 치료 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매월 2만~3만원대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층에서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의료비 보장한도가 입원 의료비냐 통원 의료비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까지 축소된다. 또한 통원 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2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입원비는 1억원 한도→5천만원 한도, 통원 의료비 일일 30만원 또는 50만원 한도→일일 20만원 한도, 통원 의료비 공제금액 5천원→1만원(10만원 보장의 경우 5천원 가능)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4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보장한도 금액이 바뀌게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가입 후 3년 또는 5년마다 의료비 갱신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에서 가입한 보장한도 금액은 유지된다.

작년에 과열경쟁으로 인해 손보사들의 의료실비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기간과 금액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허나 이러한 것이 1년 만에 모두 보험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로 인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떠난 버스는 잡을 수 없다. 의료실비보험의 경우도 막상 가입을 하려고 검토하면 이미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더 돈을 올려주고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다.

아직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존에 가입한 보장금액이 미흡하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 장기화하고 있는 불경기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 전문가 추천상품 한가지 >

■알파 plus(플러스)보장 = 입원의료비 1억원/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로 보상금액 대폭 확대 및 80~100세까지 길게 보장한다. 각종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검사비 등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1억원까지 넉넉하게 보상하며 30만원으로는 부족한 MRI'CT촬영 등 각종의 검사비와 레이저 시술 등 고액의 통원치료비도 5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각종 검사비의 경우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제활동 가능시기 집중 보장 가능하고, 부부 동시 가입도 가능하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복층설계가 가능(8종)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053)746-2211.

노경우 (위드VIP자산관리㈜ 컨설팅본부장)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