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주의할 점은?…견적 꼼꼼한 비교를

입력 2009-03-13 06:00:00

봄 이사철이 시작됐다.

내집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집 선택에 나서거나 이사를 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은 한번 결정하면 번복이 쉽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에는 몇년을 살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 전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 준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집을 구할 때 기본 원칙과 이사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집 구하기 체크 사항

일반적으로 입지 여건과 단지 규모를 살펴야 한다.

입지 여건은 역세권, 학군, 편의시설, 환경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지하철역 1~2분 거리는 오히려 통과 인구의 소음과 유해시설 등이 혼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학군은 학교 외에 요즘은 유명 사설학원 등도 따져야 하며 인근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 강, 공원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줘도 된다.

향과 조망권도 집 선택의 필수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이 적은 남향이 이상적이지만 낮 시간 거주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라면 동향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아이들이 어린 가정이라면 해가 긴 서향도 장점이 있다. 조망권의 경우 고층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 신축한 아파트들은 조경이 뛰어나 시야 장애가 있는 고층보다는 오히려 지상 조경을 볼 수 있는 저층이 장점을 갖고 있다.

단지설계와 평면도 중요하다.

동간 거리, 주차시설, 차량 진입로 등을 체크해야 하며 같은 분양 면적이라도 단지별로 전용면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소형 아파트일수록 실내 면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보조주방과 수납공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이사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돼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방 타일 붙임 상태와 수납장 서랍 개폐도 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화장실 배수 확인을 위해 바닥 기울기도 살펴야 할 사항이다.

◆이사 주의 사항

통상 '손 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손 없는 날'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으로 음력으로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해당되는데, 이런 날짜에는 이사수요가 몰려 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사 준비 사항 중 가장 신중해야 하는 것이 운송업체 선정.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발생시의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선택하는 게 좋다. 만약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이사 업체에 연락,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 계약시에는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식대, 수고비 등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이사 당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달 전에 미리 해지해 두어야 편리하다. 자동이체의 경우 두 달 전에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해야만 그달에 해지가 된다.

◆임대 계약 주의 사항

임차인은 우선 실제 집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계약자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부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를 통해 저당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금액이 집값의 20∼30%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주택의 열쇠를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또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돼 집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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